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국회를 뒤흔들고 있다.
검찰이 사상 초유로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국회가 여.야 가릴것 없이 발칵 뒤집혔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턱밑에 검찰이 칼끝을 들이 댄 것이나 같다.
온통 검찰 수사를 비난한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을 모독한다고 아우성이다. '공포정치''표적수사'란 말도 나왔다.
정말 그런가.
검찰이 해서는 안될 일을 했는가. 국회의원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짓을 한 것인가. 무고한 국회의원을 향해 칼날을 들이 댔는가.
국회의원들의 이번 반발은 이율배반이다. 이는 마치 성역을 외치는 것이나 같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해당 의원을 수사하는데 ' 수사를 왜 하느냐'고 아우성이니 납득하기 어렵다. 당당하다면 수사를 통해 결백을 밝히면 간단하다.
그런 다음에 검찰이 잘못했다면 검찰을 질책하거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될 터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한다며 '공수처' 신설 등도 논의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국민을 방패로 호통부터 치니 앞두기 맞지 않는다.
국회는 그간 많은 정치적 사건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마치 합창하듯 외쳤다. 특히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빠짐없이 강조했다.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랬던 국회가 자신들에 대해서는 ‘국민을 우습게 본다’‘표적수사다’며 검찰을 향해 성역을 강요하고 있다.
왜 다른 곳은 성역이 없어야 하고 자신들은 성역이어야 하는가. 그들이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 말하는 국격과 품격은 어디로 갔나. 그게 공정사회인가. 혹시 편협한 정치 중심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가.
검찰은 권력비리에 대해 잘못한 게 많다. 민간인 사찰이나 대포폰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 때는 시시콜콜한 것 까지 다 언론에 보도됐다. 민간인 사찰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해야 한다. 덮는다고 덮힐 일이 아니다. 세월이 지나면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 정도의 사건에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 말이나 되는가.
권력이 있는 곳은 적당히 넘기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검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검찰이 살고 이 나라 정의가 산다.
범죄 수사에 예외는 없다. 더욱이 성역은 없어야 한다. 범죄가 있다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게 옳다. 그게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