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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피자 총리. 장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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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0. 12. 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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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좌진 장군.
 독립운동가. 청산리대첩의 영웅이다.

 

 


그 손녀가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사진)이다. 연기자 출신이다. 아들 송일국도 연기자다.

 

그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장관 등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은 군복무 면제자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되 여성,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 등은 예외로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병역면제 해당자는 즉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도 부칙에 담고 있다.

 

군미필자들은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이다. 반면 군에 갔다온 사람들은 속이 후련할것이다.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중의 하나다. 온갓 핑계를 다 대며 군을 빠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병역미필자는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다른 정권에 비해 유독 병역미필자들이 고위직에 많이 올랐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국정원장, 여당 대표, 사무총장 등이 군미필자다. 속칭 군기피자들이다. 얼마전 한나라당 안상수대표는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말해 망신살을 샀다.

 

김 의원의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김의원의 개정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준전시상황에서 군에도 가지 않은 고위인사들이 이곳 저곳에 다니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는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국가지도라라고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나. 군미필자 출신 국회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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