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명예훼손 분쟁을 조정하는 제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심위원이 장을 맡고, 한명옥(법무법인 우원 변호사)·강은옥(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심영대(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박대영(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신청하면 사법절차보다 빨리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75건의 분쟁조정과 506건의 ..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2019. 3. 1.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