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핵심빠진 '김영란법'

이현덕 칼럼

by 문성 2013. 7. 31. 14:16

본문

 

 

관료사회의 광범위한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게 일명 ‘김영란법’이다.

 

정확하게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가권익위원장이 입법예고했다. 그래서 김영란 법으로 불린다.

 

이법안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정한 청탁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안이다. 국회와 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종사자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얼마나 관료사회에 청탁이 많았길래 국가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예고했을까. 

 

솔직하게 말해 법대로 원칙대로 떳떳하게 사는 관료들에게는 이 법이 있으나 마나다. 대신  부정이나 부패와 친숙했던 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법이다.  

 

정부가 30일 1년여만에 국무회의에서 일명 김영란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초 원안에 비해 핵심 내용이 빠졌다. 

 

이를 보고 문득 카이사르의 절규가 떠올랐다.

"부루투스 너마져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2~5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김영란 법의 원안은 대가성은 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무조건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해당사자가 사회 유력인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이해당사자(1000만 원 이하)와 제3자(2000만 원 이하, 공직자는 3000만 원 이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관련 직무를 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형법에는 부정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했을 때만 형사처벌하지만 김영란법은 금품을 수수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했다.   국민이 보기에 박수를 보낼 법안이다.

 

이 법안에 대해 법무부가 앞장서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원안을 후퇴시켰다. 지금대로라면 그랜저 검사도 처벌할 수 없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위원장이 과잉금비원칙을 몰라서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겠는가.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해야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법무부, 너마져도"라는 절규가 절로 나올 법하다.

 

 

정부가 수정한 법안에 비난 여론이 높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1일"정부 입법이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본래의 김영란법으로 되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법을 입법예고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사진)은 사시 20회에 합격해 30여년 법관으로 활동해 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법관을 지냈고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9월 대선에 나서자 사표를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수 법관이 물러나면 변호사를 개업하는데 그는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사진)는 행정고시 12회에 합격후 약 5년간 재무부와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사시 18회에 수석 합격해 검사 생활을 했다.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냈고, 2002년 검찰을 떠난 뒤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연 국회가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위해 원안대로 법안을 수정할지가 관심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원안을 살려야 한다. 부정부패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 국회는 핵심빠진 김영란법을 당초 원안대로 살려야 한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부정부패 근절의 대상자거나 훼방꾼이다.

 

 "지난 날 좋은 시절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아"라며 눈가리고 아옹하듯 이법의 핵심을 빼려 한다면 그래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일 뿐이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