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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196>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2. 5. 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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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해 2월 26일.

 

정통부는 그동안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97신규통신사업자 허기신청요령 및 심시기준 고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이 기자실에서 고시안을 브리핑했다.

 

정통부는 고시안 확정 전에 정보통신정책심의의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정보통신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곽수일 서울대 겨영대학원장(사진. 현 서울대 명예교수)이 위원장이었다.

 

위원은 안병우 재경원 제1차관보(예산청장. 충주대 총장 역임 )와 정홍식 정통부 정책실장(정통부차관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 박한규 연세대교수(현 명예교수), 양승택 한국전자통신연구언장(정통부장관. 동명대총장 역임. 현 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 대표), 박성규 대우통신회장 등 산,학,연,언,관,시민단체 인사 19명으로 구성했다.

 

당시 곽수일 위원장의 회고.

“당시 고시안에 대해 아무 이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통신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통부가 확정,고시한 내용은 시안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일시 출연금의 상한액을 내려 참가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 허가신청 업체의 편의를 돕기 위해 불필요한 서류를 대폭 축소한 점이 특징이었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와 제3시외전화사업자의 일시출연금 상한액이 8백60억원과 4백90억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일시출연금 상한액은 허가대상 서비스별로 5년간 총 예상매출액의 7%(하한액은 3.5%)로 정했다. 시내전화의 경우 통화료와 기본료를 합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사업권을 얻은 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의 경우 일시 출연금 상한책은 1천1백억원 선이었다.

 

지역별TRS사업의 경우 일시 출연금 상한액은 대전과 충남권이 3억원, 충북과 전북권은 각각 2억원, 강원권은 1억으로 결졍했다. 부산과 경남권의 무선호출 사업자의 경우 28억원을 상한으로 정했다. 희망지역에 대해 사업권을 부여키로 한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역무의 경우 출연금은 사업자 선정후 부과키로 했다.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의 설명.

“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1996년 통신사업자 선정 당시 출연금이 너무 많아 사업자의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 및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사업 개시 후 5년간 예상 시장점유율을 5%선에 머물것으로 판단해 상한액을 내린것입니다.“

 

정통부는 사업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해 통신사업자 허가시 신청 서류가 방대해 신청업체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당시 허가신청 업체마다 허가서류가 너무 많아 대형 트럭에 서류를 실고 가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통부는 중소기업확인서와 대주주를 제외한 5% 이상 주주에 대한 동일인 관계 증빙서류,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변경 허가 신청시 구성주주 명세, 대주주와 관련된 법인등기부등본, 임원의 호적등본 등은 제외시켰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했다. 1차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2차는 일시출연금 심사로 허가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의 말.

“지난해 심사와는 달리 97사업자 선정시 청문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청문심사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청문심사는 없었어요. 그럴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1차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6개 심사항목별 적격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점수는 1백점 만전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전체 평균 70이상을 얻어야 합격이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점)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적정성(10점)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10점)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10점) 등이다.

 

신규통신사업 신청기업들은 이런 고시안에 따라 티켓을 따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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