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5월23일.
정보통신부는 전문가들로 비계량평가반(영업부문 7명, 기술부문 7명)을 구성했다. 이들이 사업자 선정의 심판이었다.
영업부문은 김재일 교수(서울대), 이동기 교수(서울대), 임윤성교수(동덕여대), 윤석천 교수(동국대), 김인규박사(한국개발연구원),윤중한 박사(통신개발연구원), 임재연 변호사(나라종합법률사무소) 등이다.
기술부문은 강철희 교수(고려대), 홍대식 교수(연세대),정현열 교수(영남대), 신병철 교수(kaist),안재영 박사(전자통신연구원), 박권철 박사(전자통신연구원) 등이었다.
평가반은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한국통신 화도연수원에서 7일간 합숙을 하며 심사 항목별 적격여부를 심사했다. 컴퓨터작업을 하는 사업계획서와 계량평가는 전산관리소에서 작업을 했다.
97통신사업자 허가 주무과인 통신기획과는 살얼음판을 걷듯 언행을 조심했다.
이규태 과장은 96년과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비리나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단체행동을 했다. 이들은 밥도 같이 먹으러 갔고 퇴근도 함께 했다. 일이 많아 시간이 늦는 직원이 있으면 모두 기다렸다.
이규태 과장의 말.
“그건 공직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나중에 아무 뒷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은 사전에 해당기업과 무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일차 명단을 작성해 강봉균 장관의 결재를 받았다. 정통부는 심사위원들의 전화기를 사전에 모두 회수했다.
정통부에서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을 비롯해 실무진들이 이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심사작업을 지원했다.
심사 지원 업무를 담당한 통신개발연구원 이명호 박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의 회고.
“ 심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통신개발연구원에서도 박사들이 심사에 참여했어요. ”
심사에 참여했던 최선규 박사(현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의 증언.
“일주일 간 화도연수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심사 결과를 계량화하고 미진한 심사기준은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당시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에서 임윤성 박사(현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염용섭 박사(현 sk경영연구소 실장)등도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정통부는 한전과 두루넷의 관계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에 문의했다. 전화사업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지분이 10%를 초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해 6월4일.
서영길 국장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서 국장은 “신규통신사업자 신청법인에 대한 자격심사와 계량, 비계량 평가작업이 사실상 끝났으며 최종 접수 집계작업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서 국장은 “데이콤 컨소시엄에 제2주주로 참여한 한전과 두루넷의 동일인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에에 문의한 결과 두 업체가 30대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13일 최종 사업자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최종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하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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