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발표에 앞서 1997년 6월13일 오전 10시 2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겨쳤다. 청와대에는 별도로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심의위원장인 곽수일 교수(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회고.
“심사결과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은 없었습니다. 시내전화 사업자는 데이콤 컨소시엄인 하나로통신(가칭)이 단독 신청한 상태여서 경쟁자가 없었고 다른 분야 경쟁률도 과거에 비해 높지 않았습니다. 정통부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했어요. 사업자 선정은 과거에 비해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됐어요.”
정통부가 적격만 심사한 하나로통신의 경우 시내망 고도화 및 초고속멀티미디어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목표를 제시, 총점 81.29점을 받아 제2 시내전화사업자로 뽑혔다.
시외전화사업의 경우 1차 사업계획서 평가에서는 한국고속통신이 82.23점을 얻어 79.71점을 받은 온세통신에 앞섰으나 2차 일시출연금 심사에서 온세통신이 4백90억원, 한국고속통신이 2백45억원을 제시해 온세통신이 선정됐다.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사진. 재경부장관. 16.17.18대 국회의원 역임)은 이날 이례적으로 사업권 신청업체의 심사 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모두 공개했다.
96신규통신사업자 선정 때는 채점표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통부의 이날 점수공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자신감의 결과였다.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실무작업을 한 이규태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서울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의 증언.
“사업자 선정과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아무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심사위원과 점수를 모두 공개한 게 한 배경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나 비방이 없었습니다. 일부에서 심사결과 발표요구를 했습니다. 정통부는 심사결과를 공개해야 잡음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시외전화사업 티켓을 놓고 2파전을 벌였던 온세통신과 한국고속통신의 성적표였다.
1차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한국고속통신이 82.23으로 79.71점을 받은 온세통신보다 박빙의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2차 출연금 심사에서 온세통신은 4백9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한국고속통신은 2백45억원을 써냈다. 결과는 온세통신이 사업권을 따냈다. 한국고속통신은 출연금을 적게 제시해 탈락했다. 돈이 승패를 갈랐다.
3파전을 벌였던 부산.경남권 무선호출분야는 시외전화사업 심사와는 반대 현상이다.
사업권을 따낸 부경이동통신과 경쟁사인 제일텔레콤, 21세기통신은 출연금으로 모두 28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심사항목별 점수에서 부경이통이 81.49점을, 제일텔레콤과 21세기통신은 각각 78.57점과 79.91점을 받아 탈락했다. 점수가 당락을 결정했다.
사업권을 얻으면 일시에 정통부에 내야하는 출연금 제시액은 하나로통신이 450억원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시외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써낸 490억원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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