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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대총리에 김용준씨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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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3. 1.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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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사진)이 지명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저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박 당선인은 지명 배경에 대해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명자는 소감 발표를 통해 "국회의 동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국회 동의 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겠다"며 "임무를 성실 수행할 것을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75·사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지체장애 2급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했다. 1938년 서울에서 출생해 만 3세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됐다. 김 지명자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7년 만 19세에 최연소로 제9회 사법고시에 합격, 1960년 판사에 임용되며 ‘최연소 판사’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다. 1988년 지체장애인 최초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은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제 87·94조) △ 행정 각 부 통할권과 행정감독권 (제 86조)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권(제 71조)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 (제 82조) △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제 88·89조) △ 국회 출석·발언권 (제 62조) △ 총리령 발령권 (제 95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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