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통신(PCS) 특별감사 애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세요.”
1998년 2월3일 오후 4시10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PCS 특혜의혹이 정보통신부에 메가톤급 뇌관으로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이종찬 위원장(국가정보원장 역임. 현 우당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분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명헌(노동부 장관 역임) 경제Ⅱ분과 간사는 문민정부 최대 이권사업으로 불리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의혹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 간사는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PC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Ⅱ분과는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분야 검토사업으로 △PCS사업자 선정과정 △CT-2 △통신비밀보호 대책△우정사업 경영효율화 및 우체국의 종합행정 봉사 창구화 등 4개 분야를 확정해 보고했다.
▲PCS사업
정보통신부가 1995년 12월 15일 PCS허기신청 공고 후 허가신청 접수(1996년 4월 15일) 1개월 전에 갑자기 허기신청을 수정 공고해 업체의 신청 준비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기존 이동전화 2개사가 있는데 3개의 PCS사업자를 추가 선정해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불러왔다. 인수위가 의혹규명에 한계가 있고 심시위원별 평가표 지표를 볼 때 불공정성 및 사전 내정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다. 따라서 감사원 특감, 나아가 검찰의 관련 인사 금융계좌 추적 등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CT-2
휴대전화 보편화로 1995년 허가공고 당시 이미 사업성이 없었다. 전국 사업자 1개, 지역사업자 10개를 허가해 중복투자가 발생했다.
▲통신비밀보호
감청 및 수사정보제공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했다. 긴급 감청은 수사 편의상 법원의 허가서 없이 48시간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용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서 아래 실시하도록 했다. 급박할 경우는 소명자료와 24시간 안에 검사 승인서를 받도록 개선했다.
▲우정사업
2003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1개의 우편물 처리기계화 집중국을 설치하고 우편전산망을 고도화해 생산성을 높여 나간다. 우편물 방문판매 배달제와 통신판매업, 임대업 등 신규서비스를 추진한다. 정부부처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로 우체국을 종합행정 봉사창구로 활용한다.
김 당선자가 지시한 내용이 전해지자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김 당선자가 PCS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특별감사를 지시한 이상 그 파장의 끝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정통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PCS특혜의혹 제기는 국민회의가 차기 집권여당이 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정보통신부가 PCS 사업자 선정을 발표한 직후인 1996년 6월 12일 당시 야당이던 국민회의는 정동영 대변인(통일부장관, 열린우리당 당의장 역임. 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흑막이 있으므로 이석채 장관(청와대 경제수석 역임. 현 KT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대변인은 흑막의 근거로 △점수를 공개하자 않은 점△ 추첨제를 채점방식으로 변경한 점△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면서 중소기업을 탈락시킨 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한솔PCS를 비제조업체군의 사업자로 선정한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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