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부, SW유지관리비율 8%에서 2017년까지 15%대로 상향

기재 . 금융 .블록체인

by 문성 2013. 6. 13. 15:30

본문

 

정부가 13일 부정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마련한 부정단가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2·3차 협력사를 포함한 중소 수급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SW유지관리비율도 현재의 8%수준을 오는 2014년까지 10%선으로 높이고 2017년까지 15%선은로 인상을 검토키로 했다.

 

 

 

< 대책 주요 내용 >

 

 

 

 

□ 우선 공공부문이 모범적 발주자로서 솔선하여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함

 

대표적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나 그간 무형물이라 제값을 보장받지 못했던 S/W 관련,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의 현실화를 꾀함으로써 S/W업계 중소사업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함

 

- 현재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S/W 도입가의 8%, 수급사업자자는 2~3% 수준으로 수령하여 1인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아* 유지관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이를 우선 2014년 평균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후 2017년까지 15% 내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예)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원사업자는 유지관리보수로 800만원(1년기준)을 받으며, 하도급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SW개발사는 200-300만원을 수령하여 1달 기준 약 20만원 수준임

- 이 비용으로 정기적인 현장점검, 기술자 상주, 업그레이드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바, 기술자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움

- 참고로 Oracle 등 외산SW의 경우 도입가 1억원의 SW에 대해 2,200만원의 유지관리보수를 수령

 

 

H/W 및 S/W의 일괄발주 시 S/W가 무형물이라 상대적으로 쉽게 가를 인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의 분리발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 관행적으로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온 과업들 중에서 S/W 메이저 업그레이드 같은 과업에 대해서는 유상 유지관리로 전환함

 

또한 건설업분야의 공공발주에서도 설계서 상의 공사량을 임의조정하거나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함

 

처럼 공공부문에서 S/W 및 건설 발주 시 불공정발주의 사례로 지적되어 오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거래관행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로 함

 

음으로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법 집행을 강화하 정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B2C, B2B, B2Global의 판로 다변화를 통해 수요 독점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함

 

ㅇ 무엇보다 TV 홈쇼핑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TV 홈쇼핑을 시청하는 프라임 시간대에서 중소기업제품이 편성되는 시간을 현행보다 9시간(월 기준) 늘리고

 

- 중소기업들이 일정 방송시간대를 구입하는 정액수수료 방송제도도 개선하여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임

 

ㅇ 이와 함께 테스트마켓, 중기전용판매장,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점, 마지막으로는 국외면세점 등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이 외부 판로망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또한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인테리어비, ARS비 등의 비용부담을 합리화하여 주요 유통망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턱을 낮추는 정책도 실천하기로 함

 

이러한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업의 수요독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지나친 의존성을 완화하여 힘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부당단가인하에 중소기업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 발전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데에도 이번 대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함

 

ㅇ 대·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재무적으로 일치시키는 상생금융이 실질적으로 활발히 운용되고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함

 

과공유제도 참여기업 및 과제수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1차 협력사, 1차 협력사·그 이하 협력사간의 참여도 늘리는 등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1차 협력사-2․3차 협력사로 상생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러한 정책들과 함께 범부처적으로 부당단가인하 등 불공정거래에 대 감시․예방도 한층 강화할 것임

 

 

유통업종 등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감시 강화 뿐 아니라 납품단가나 전속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할 것임

 

* 예) 발주자가 지급하는 철근자재의 운반 및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당해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사항은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음을 서약한다.

을이 이 계약이후 개발하는 모든 SW의 전세계적 사용권을 갑에게 부여한다.

 

또한 근원적인 처방으로써 한계를 지닌 사후제재 위주의 법집행에서 탈피하여 법 위반 예방에도 힘써

 

- 납품단가 결정․변경 관련 거래기록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수급사업자(공공부문)나 2․3차 협력사(민간부문)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에서 구축해서 확산할 것임

 

□ 마지막으로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경제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임

 

이번에 하도급법에 새로 도입된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3배 손해배상도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안착할 수 도록 구체적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들 제도의 실효성을 고하면서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기업의 불안감도 해소할 것임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