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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도입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3. 7.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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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8월 1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W/㎏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전자파흡수율(SAR)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의 양으로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인 2W/㎏보다 엄격한 1.6W/㎏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 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의 정보메뉴 등 어느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인 내년 8월1일에 시행한다.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파강도 등급) ①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전파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으로 한다.

② 전자파강도의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무선국의 시설자(이하 “시설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라 해당설비의 전자파강도 등급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2. 해당 무선설비

3. 기타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

제3조(전자파흡수율 등급 등) ①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표시해야 하는 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설비로 한다.

② 전자파흡수율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무선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전자파흡수율 등급 또는 측정값을 별표 4에 따라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고시에 따른 다중 모드 무선기기의 경우 측정된 전자파흡수율값 중에서 최대값에 해당하는 등급 또는 측정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제품 본체(탈착이 가능한 필름용지로 부착한 경우 포함)

2. 제품 포장상자

3. 사용자 설명서 표지

4. 휴대전화내에 정보 메뉴 또는 별도 안내문

④ 제조자 등은 제3항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등급을 표시할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등급 등의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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