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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총장과 조선일보 "누가 진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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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3. 9. 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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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아들이 있다(조선일보) ”

“사실무근이다(채동욱 검찰총장)"

 

아니 땐 굴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인가. 누가 진실인가.

조선일보와 채동욱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보도 시점이 묘하다. 피할 수 없는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보도 배경을 놓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는 6일 1면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채 총장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검찰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국정원 댓글수사와 관련해 일부 단체가 채 총장 퇴진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채 총장은 6일 조선일보의 ‘혼외 아들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사실무근이라면 채 총장으로선 자다가 날벼락 맞은 셈이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채 총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서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현재 부인이 아닌 Y(55)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채 총장은 두 번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 보도를 놓고 이런 저런 뒷말이 많다.

 

우선 내용의 진위여부다. 

출처를 놓고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으로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국정원은 검찰의 정치개입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비리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구속을 놓고는 청와대와 갈등설도 나돌았다. 그런만큼 이런 극비 정보를 언론에 흘린 곳은 국가최고 정보기관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청와대의 심기를 살핀 여당측이 아니냐는 추론이다.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은 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당시 전혀 이런 점이 거론되지 않았다. 청문회때는 사소한 일도 야당측이 제기했다.  

 

일단 채 총장이 이런 보도내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쟁점이 될 발언이다.

 

다음은 보도 시점이다. 왜 느닷없이 채 총장 개인사를 들춰 냈느냐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이석희 국가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를테면 한창 전쟁중인 장수의 개인사를 들춰냈다. 검찰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청와대가 채 총장을 통제할 수 없어 교체하려는 의도라는 의혹도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제기되고 있다.

 

채 총장도 이런 점을 의식해 검찰은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채 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청와대건 정치건이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셈이다. 

 

혼외 아들건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번 조선일보 보도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오보를 했다면 당연히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태도는 옳지 않다. 언론은 진실보도의 의무가 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리는 게 좋다. 진실을 하나다. 둘 줄 누구건 한 쪽은 거짓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이제 근절해야 한다. 지금 이 기기에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굴뚝도 없는데 불을 지피는 세력이 있는가. 아니면 보도가 사실인가.

 

 

<조선일보 보도 내용 전문> 

 

채동욱(蔡東旭·54) 검찰총장이 10여년간 한 여성과 혼외(婚外)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청와대의 채 총장 인선·검증 과정이나 지난 4월 초 국회의 인사 청문회 때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채 총장의 아들은 지난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인(55)과의 사이에 1녀(16)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채 총장은 대검찰청 마약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7월, Y(54)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채 총장과 Y씨 주변에는 채 총장이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1999년 무렵 Y씨와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10년 이상 혼외(婚外)관계를 유지한 여성과 아들이 거주해온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기자가 찾아가자 블라인드(붉은 점선안)로 창문을 가렸다. /송원형 기자 채 총장의 아들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만난 Y씨의 한 지인은 "학교에는 채군의 아버지 직업을 '과학자'로 알려서,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그 사실(아버지가 채 총장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아이 엄마는 미술 하는 분이고, 아이에게 다른 형제는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밤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채 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Y씨와 채 총장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에는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채군이 등재돼 있지 않다.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은 몇 해 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32평형)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채 총장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33평형)로 이사해 전세를 살고 있다.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들이 전에 살던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최근 전세가는 4억원쯤 차이가 난다.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400만원)와 예금(4억4000여만원) 등 12억5000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000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만약 Y씨와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된다.

 

채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데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본인·자녀의 병역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지난 4월 2일 열린 채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파도 파도 미담(美談)만 나오더라”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칭찬회 같다”면서 채 총장을 감쌌다.

 

그러나 채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혼외 자녀’ 문제를 숨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Y씨는 지난 8월 31일 아들이 탄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함께 타지 않았으며,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50대 초반의 L씨가 ‘보호자’ 격으로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 총장 아들이 살던 아파트의 인터폰에 나온 여성은 5일 기자에게 “(채 총장 아들 문제에 관해선) 말해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Y씨의 휴대전화를 받은 여성은 “나는 (채군의) 이모인데, 같이 살았다. 아이 엄마는 8월 중순에 싱가포르를 거쳐 미국으로 떠났다. 빠른 시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Y씨와 채군만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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