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4전5기의 주인공이 될까.
KMI는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의장인 박성득 전 정통부 차관과 공종렬 대표 등이 기자간담회(사진)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업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KMI가 낸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는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할지 여부 등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20일 이내 KMI의 △기술적·재정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MI는 지난 2010년부터 4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냈지만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이번이 5번째 도전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무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KMI는 이번에 설립자본금은 8530억원으로 하고, 허가가 날 경우 법인설립을 한 뒤 즉시 현물출자 470억원을 납입받아 90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에는 해외투자 8000억원을 유치하고, 국내에서는 공모주 방식의 청약으로 4000억원을 추가 조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콩 소재 투자사로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도 약속받아 내년까지 자기자본을 총 2조1000억원으로 증자하겠다는 것이다.
KMI는 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오는 2015년 4월 이내 수도권 및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85개시에서 LTE-TDD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7월에는 군 단위 이하 지역까지 망 구축을 끝내고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비스 요금의 경우 월 기본료 8000원에 초당 통화료가 1.4원인 상품을 내놓고,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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