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으로 ICT 정책을 총괄·조정할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가 출범한다.
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한다.
미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14일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전략위원회는 ICT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연구개발 우선순위 권고 등을 맡는다. 첫 회의는 내달 초 개최된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기 위한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도 신설된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부처나 기관별로 분산된 ICT R&D 관리 기능은 NIPA로 통합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R&D 사업화에 약 8조5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등 10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ICT카 등 15대 미래 서비스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올해는 1조1천764억원이 ICT 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등에 투자된다. 다음 달 13일까지 일반 R&D·표준화 분야 신규과제를, 오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상용화 R&D 사업 과제를 공고·접수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비율은 현재의 2배 수준인 15%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주는 '정보통신 융합 품질인증제도'도 시행된다. 공인 시험성적서나 품질보증체제를 보유한 경우 해당부분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인증 품목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한다. 손해배상담보사업도 추진한다.
ICT 융합 신제품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된다. 근거법령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신규 기술·서비스를 개발한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1년 임시허가를 최장 2년까지 받거나 즉시 출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에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SW) 연구개발도 허용된다. SW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W정책연구소, SW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17년까지 4천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도 추진한다.
장비구매 수요예보제를 시행해 공공부문의 국산 ICT 장비 구축 비율을 높이고 상반기 중 I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영 지침을 전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ICT 관련 학과 재학생이 중소·벤처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 학점을 부여하는 학점이수 인턴제도 시행한다. 인턴 기간은 2년 이내이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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