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어물쩍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안개처럼 가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의혹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KT측은 무궁화 3호 매각 논란이 일자 설계수명을 다해 팔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판단은 다르다. 수명이 더 남았으며 이를 5억 3000만원에 매각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KT측 매각과정의 시비를 가리고 불법이 있다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엄청난 수익을 낼 위성을 5억 3000만원이란 헐 값에 팔고 더욱이 KT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인물이 ABS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의혹이 구름처럼 피어 오른다. 헐 값에 위성을 매각하고 자신들은 그 회사에서 간부로 근무한다?. 수사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장면과 같다.
지난 3일 정선종 전 전자통신연구원장(사진)은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무궁화 3호가 1년에 400억원에서 540억원을 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성통신 분야 최고 권위자다.
정 전 원장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사우스 다코타대학 전자공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대학원에서 위성통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NASA 휴스턴 존슨스페이스센터 연구원을 거쳐 지난 198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들어와 반도체연구단 연구위원, 위성통신기술연구단장 등을 역임했다.
정 전 원장은 1990년 ETRI 위성통신연구단장으로 130억원을 들여 이탈리아 알레니아 스파지오와 무궁화위성용 행정통신지구국시스템(DAMA-SCPC) 공동개발을 진행했고 1991년부터는 140억원을 투입해 캐나다 MPR와 지속데이터건용국지구국 시스템(VAST)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그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그만큼 이론이나 실무에 밝은 이도 흔치 않다.
정 전 원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는 “33개의 중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용 중계기를 제외하더라도 27개다. 그걸 약 150만불이나 200만불에 임차를 했을 때 최대 약 400억원에서 540억원을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4000억, 5400억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지금 고객을 고려할 때 최소 5000억원은 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KT는 무궁화 3호가 설계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반론을 제기했다.
정 전 연구원장은 “2011년에 매각한 ABS사 공식문에 (설계 수명을) 약 11~13년으로 잡아 놨다”고 했다. 또 “수명이 사실 다한 2호는 40억원에 팔았다. 그런데 수명이 그렇게 많이 남은 3호는 5억 3000만원에 준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매각과정은 의문 투성이다. 수명이 다한 2호는 더 많이 받았는데 3호는 헐 값에 매각했다는 게 납득할 수 있는가. 비리의 냄새가 진동한다.
정 전 연구원장은 홍콩ABS사에 대해 “한국계에서 만든 벤처회사로, 사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다. ‘ABS사에 KT에서 일하던 직원 몇 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 전 원장을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정부는 뭘했나.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팔았는데도 손놓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몰랐던 알았건 간에 당시 관계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 안했으면 이 문제는 아직도 오리무중일 게다. 이석채 전 회장은 또 뭘했나.
지난 2011년 KT샛(KT의 위성사업 자회사)은 5억3000만원에 무궁화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회사 ABS에 매각했다. 미래부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KT샛의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용 주파수 일부 대역의 할당을 취소했다. 전략물자인 위성을 허가없이 외국에 판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은 조치였다.
이에 대해 ABS는 KT샛에 대한 국제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무궁화 3호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라”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명령에 따라 KT샛이 재매입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만약 KT가 주인있는 회사였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그런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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