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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회 통과, "불법보조금 사라질까?".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4. 5. 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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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만에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법안(단통법)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법안 처리 실적이 없던 미방위는 이날 법안 처리로 '불량 상임위', '식물 상임위'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미방위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공시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똑같은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이 계속되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2013526`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단말기유통법. 의안번호 1905126)`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권은희, 남경필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법은 단말기 보조금의 시간과 장소에 따른 차별지급을 해결하고 이를 투명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어찌됐건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는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판매점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15% 선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개된 판매점별 가격표만 비교하면 된다.

 

더불어 이용자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받는다. 단말기를 개통할 때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가의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사용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현황, 관련 수익, 장려금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단말기 유통법에는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 유형과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으로 휴대전화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저가 휴대전화기 구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는 200211월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단말기 보조금 기준 법제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 단말기 유통법안이 발의되자 이통사와 제조업체, 유통업계간 간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제조사와 관련 협회는 이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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