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사진. 전자신문)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도 포함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