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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일부터 6일까지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19. 2. 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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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설 명절 연휴인 4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간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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