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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19. 2. 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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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11일 오전 10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품에서 열렸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사진. 산업부)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당연직 위원과 한국소비자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유진로봇 등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논의 안건은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허용, 유전체 분석을 통한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다.

이날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첫 특례로 서울시내 수소충전소 설치 5개 신청 대상지 중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곳을 승인했다.

그러나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나머지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앞서 122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가진바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위원에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와 기술융합·혁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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