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설 명절 연휴인 4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간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에 대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된다.
산자부.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출범...투자 프로젝트 밀착 지원 (0) | 2019.02.12 |
---|---|
규제샌드박스 1호는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0) | 2019.02.11 |
고속도로 주차장 249곳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0) | 2019.01.27 |
2019드론쇼 코리아 24일 개박...SK텔레콤 'T라이브 캐스터' 발표 (0) | 2019.01.24 |
"해안도로 숨은 절경"…남해안 해안경관도로 15선 (0) | 2019.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