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통상장원부와 중소벤처부, 특허청과 손잡고 연구개발(R&D)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R&D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 R&D 비용 대신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해당 바우처로 전문연구기관에서 R&D 서비스를 구매한다. 전문연구기관은 R&D 서비스 비용을 정부에 청구한다.
과기정통부는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 산업분야 ICT 융합 사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특허청의 특허 바우처 사업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해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
바우처 사업은 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예산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됐다.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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