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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행정. 전자정부. 지방

by 문성 2019. 3.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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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신고를 위해 외교부를 방문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일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고시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정보 6종을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한 6종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와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신장질환항목)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국민이 각종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정보 이용에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번 추가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해 행안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인식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하게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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