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국회의원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지난 5일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골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산업진흥에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기술개발 촉진 지원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활성화 지원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세제지원 등이다.
송 의원은 “블록체인은 ‘Best Trust’ 방식의 신뢰기반 인터넷으로서, 상용화가 된다면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 불릴만한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기술”이라며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이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시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주요 법률안 내용>
가. 블록체인 기술의 촉진 및 산업 기반의 조성을 통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기본 방향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동향 및 수요 조사 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의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와 그 표준의 보급 등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블록체인 기술 집약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진흥단지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거래 현황 분석과 평가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블록체인 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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