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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졍...가해자 100 과실 사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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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9. 5.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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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 중 대부분이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쌍방과실을 줄였다. 이로인해 금융위는 '100:0 과실' 사례를 늘렸다.

그 배경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되곤 했지만, 이 경우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했다.(사진. 금융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정으로 바뀐다.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에서의 추월로 발생한 사고도 추월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60% 과실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매겼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에 100% 과실로 바뀐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회전교차로 등 새로 설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도 12개 신설, 1개 변경됐다.

그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10)로 안내했지만 새로 신설된 기준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1차로형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힌 경우, 진입하는 차에 80%, 회전 중인 차에도 20%의 과실로 책정한다.

그동안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분쟁심의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사고는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도 신설해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호사로 구성한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는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으로 번화해 4번 상담원을 연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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