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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공정위 권고 8개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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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9. 5. 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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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8개 불공정 약관을 고친다. 바뀐 약관은 8월 중순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30"지난 3월 시정권고를 내린 구글의 불공정 약관 4개 조항에 대해 구글 측이 권고 취지에 맞춘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가 시정 권고를 내린 지난 3월 이전 스스로 고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조항을 수정한다. 공정위는"8월 중순 경 수정된 약관이 구글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구글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구글의 경우 온라인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권한,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 조항 등이 문제였다. 당시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 지적에 모두 스스로 약관을 고쳐 구글만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시정 권고는 구글을 상대로 각국 정부가 약관을 문제삼아 시정을 요구한 첫 사례였다. 구글은 시정권고 조치 후 60일 이내에 구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는 강제성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시정안 내용>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을 시정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시정.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또한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시정.

약관의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하여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했다.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시정.

시정 전에는 서비스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한 번에 받고 있어 고객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동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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