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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네이버’ 지정

과기정통. ICT. 국방

by 문성 2019. 9. 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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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였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9,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했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 개편 이후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7년 대비 각 50.6%, 81.1% 증가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자사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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