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사진.로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행위3(포괄적 라이센스 등) 관련 일부 위법판결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3인터넷은행에 ‘토스뱅크’ 선정 (0) | 2019.12.16 |
---|---|
이니셜 DID연합, 내년초 ‘이니셜 앱’ 출시...전자증명서 70종 발급 목표 (0) | 2019.12.06 |
정부, 6대 혁신인프라·신산업에 4조7천억원 투입…5G·미래차 육성 (0) | 2019.08.21 |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발표 ... R&D에 7년간 7.8조원 투자 (0) | 2019.08.05 |
한국블록체인협회, 프라이빗 블록체인 컨소시엄 R3와 협업 (2) |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