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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 발표 ... R&D에 7년간 7.8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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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9. 8. 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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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대응 관계장관 회의(사진. 기재부)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7년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이상씩 총 78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공급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100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국 다변화, 해외 기술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환경·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에 속도를 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불산, 레지스트 등 수급 위험이 큰 20대 품목은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생산량을 늘려 1년 안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의 경우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을 확보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732억원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조기 기술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다.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 기업을 짓누르던 노동·환경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이 R&D나 생산시설을 확충할 때 거쳐야 했던 입지·환경 절차 등 인허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기간은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물질정보와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한시적·조건부로 신규 개발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2시간 근무제도 예외를 허용한다. 정부는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것은 물론 재량근로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도 활성화한다. 7년간 매년 1조원 이상씩, '78000억원+α'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는 예타를 면제해주고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을 증액해 집중 투자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현행 20%에서 최대 30%,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최대 40%R&D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에 5%, 중견기업에 7%, 중소기업에 10%의 법인세를 공제해줄 계획이다.

 

국내 R&D 등으로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해외 M&A를 지원한다.

 

또 기술혁신형 M&A 지원 대상에 핵심 신기술을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추가하고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의 법인세는 세액공제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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