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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유림에 수목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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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9. 12. 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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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국유림에 수목장 조성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19건의 '경쟁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선안 중 '수목장림 조성·운영'  새로 국유림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유림에 수목장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국유림법을 개정하고 상반기에 국유림 수목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늘어난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유림에는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이 불가능했다. 대신 임산물과 광물 채위, 전기통시니설, 산림공익시설 설치 등으로 허가대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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