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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1조원 과징금 승소' 주역들, '올해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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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20. 1. 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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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서기관 등 3명(사진. 공정위)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20171월 공정위는 퀄컴과 계열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이 이 결정에 불복, 같은 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약 3년 뒤 지난해 124일 서울고등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에서 퀄컴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설계한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을 최초로 시정한 공정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런 결과 있기 까지 해당 건의 소송 수행팀인 이지훈 기업거래정책과 서기관, 권혜지 송무담당관실 사무관,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 등 3명은 승소에 이르기까지 17차례의 변론(증인신문 13차례 포함)을 준비하고 총 2500쪽이 넘는 원고와 공정위 측의 서면을 검토해왔다.

 

이지훈 서기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적극적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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