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한다.
전파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1월1일~6월30일)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은 무료로 배송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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