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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기재부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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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20. 12. 3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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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해 내년 1월초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수록했고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했다.

책자는 내년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

이미 기재부는 지난 28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 ·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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