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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20>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0. 7.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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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정 (하) 



전기통신 기본법은 1983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기본법은 7장 53개 조문과 부칙으로 만들었다.

 

‘정보통신’이란 용어를 이 때 처음 전기통신 기본법에 집어넣었다.

 

이 법안에 대한 이인학 과장의 평가.

 

“1961년 제정한 전기통신법은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을 본 일본 우정성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법을 베낀 한국이 자기들보다 더 좋은 법을 만들었겁니다. 법안 초안을 그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석호익 KT 부회장의 최근 설명.

 

“지금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보통신’이란 용어가 IT인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식 용어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gy)입니다. 바로 우리가 만든 ‘정보통신’을 번역한 것입니다.”

 

1983년 7월 이해욱 통신정책국장이 체신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임으로 윤동윤 국장(체신부장관 역임, 현 한국IT리더스포럼 회장)이 임명됐다.

 

윤 국장은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법안을 그해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산파역을 했다. 그의 회고.

 

“부처 협의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반대가 대단했습니다. 특히 상공부는 법안에 대해 가장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국장은 신국환 상공부 전자전기공업국장(산자부 장관 역임)과 이양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심사분석 국장(감사원 감사위원 역임), 전윤철 총괄과장(감사원장 역임) 등과 서울법대 선후배인 관계여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지었다. 이 국장은 윤 국장의 선배이고 신 국장과 전 과장은 후배였다.

 

“체신부가 만든 초안의 90%를 반영했습니다.”

 

그는 4년 이상 최장수 국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법령을 재정비해 IT 강국의 기반을 마련했다. 윤 국장은 말도 많고 고비도 많았던 통신 격변기를 소통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었다. 훗날 마지막 체신부장관으로서 정보통신부 출범도 매끄럽게 마무리했다.

 

윤 장관의 회고(당시 국장).

 

“통신정책국 사무관들은 모두 유능했습니다. 과장 아래 서영길(전 TU미디어사장, 현 SKT고문), 김창곤(정통부차관 역임, 현 LG고문), 김동수(정통부차관 역임, 현 광장 고문), 최명선(충북체신청장 역임, 현 KAIST교수), 석호익, 이교용(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우정사업본부장 역임), 이성옥, 구영보(우정사업본부장, 프로그램심의위원장 역임, 현 넷피아 고문), 한춘구(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역임, 현 한국전파기지국 고문) 등이었는데 이들은 일밖에 몰랐어요. 어떤 정책이건 수시로 모여 토론을 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 옳다고 생각하면 좀처럼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시절입니다.”

 

‘데이타통신’ ‘자료통신’이란 말 대신 ‘정보통신’이란 용어가 등장한지 올해로 27년 째.

이 말은 이제 IT강국 한국의 또 다른 상징어로 뿌리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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