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8월4일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이는 IT강국과 국가정보화의 지평을 연 이정표였다. 미래부서로 새롭게 출범한 정보통신부가 명실상부한 국가정보화선도부서로 위상을 정립하게 한 것이 바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행정 부처가 파워를 가지려면 몇 가지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는 사람, 즉 인재가 몰려야 한다. 둘째는 예산이다. 국익을 위한 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법이다. 정부 조직의 업무범위와 역할은 법이 규정한다.
그런 점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의 의미는 크다. 그동안 각부처로 흩어져 있던 정보화 및 정보산업관련 정책을 법정부 차원에서 정통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은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진흥, 그리고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등을 포괄했다. 이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의 말.
“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정보화라는 큰 틀의 종합적인 비전을 실현하는데 발판이 된 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나 정보산업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정책과 예산 중복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가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한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정권을 건너 뛰어야 했다. 3년 이상이 걸렸다. 노태우 정부시절 처음 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이 시발점이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안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 긴 여정이었지만 IT강국 건설이나 국가정보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이었다. 그 과정에서 부처간 견제와 반대, 대립과 갈등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세월을 거슬러 노태우 대통령 정부시절로 올라가 보자.
92년 7월22일 청와대.
노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공모전 수상자, 제품 개발자 및 전산전문가, 교수, 학생 등 정보산업전문인력 70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정보산업의 획기적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연구소, 대학, 산업계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정보산업 기획단을 부총리밑에 설치해 정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을 연말까지 작성, 보고하라”고 최각규 부총리(강원도지사 역임. 현 현진그룹경영고문)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우리기술로 개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특히 정부 각부처와 정부투자기관이 전산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산업에도 기회를 개방, 민간의 소프트웨어산업이 진흥되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라"고 강조했다.
1992년 8월 28일 오전 경제기획원 회의실.
노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날 교육,상공,체신,과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산업육성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부처 실무국장급과 민간 전문가들로 정보산업 실무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단장은 강봉균경제기획원차관보(정통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 재정경제원 장관역임. 현 18대 국회의원)가 맡기로 했다. 기획단은 산하에 ▲총괄반 ▲소프트웨어반▲ 정보기기대책반 ▲ 정보통신대책반 ▲ 정보인력대책반 등 5개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이들이 정보산업 발굴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범 정부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재정지원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43> (0) | 2010.10.03 |
---|---|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42> (2) | 2010.09.30 |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40> (0) | 2010.09.22 |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 <39> (0) | 2010.09.18 |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38> (0) | 2010.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