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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73>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1. 1. 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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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사업자 선정기준 을 변경하자 업계의 입장은 두갈래로 갈렸다.


먼저 긍정론이다.
정책부서로서 정통부가 제역할을 한 것이라는 평가였다. 정부가 통신사업자를 ‘또뽑기’로 선정하려는 것은 뒷일이 무서워 ‘면피행정’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는 곧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는 청와대의 시각과 같았다.


이 장관의 증언.

“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도 추점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제로 바꾼 것입니다. 추점제를 할 경우 동점이 나올 확률이 높았어요. 재벌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아주 놓았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를 요행으로 선정한다면 무능력업체가 뽑힐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식이라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


반론도 없지 않았다.

정부가 수차례의 공청회와 외국의 사례, 각계 전문가, 그리고 통신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한 것을 마치 손바닥뒤집듯이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해 발표까지 한 정책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는 것은 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


역사의 도도한 물결은 언제나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신규사업자 선정기준 변경은 훗날 이 장관이나 정통부에 부메랑으로 작용해 결국은 피딱지로 남았다.


1996년 3월6일, 정통부 기자실.

정통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공고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의 내용을 수정한 공고(안)을 확정해 3월 8일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석채 장관은 “PCS사업권을 장비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로 분리 허가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일부 수정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수정이란 정통부 발표와는 달리 내용상으로는 대폭 수정이었다.


이 발표는 삼성과 현대, LG, 대우 등 이른바 ‘빅4’주도로 흘러가던 당시 사업권경쟁구도에 지형변화를 불러 왔다.

이 장관은 “ 지난해 공고한 허가신청요령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면 추첨이라는 요행으로 사업자가 결정되고 PCS사업의 경우 삼성, LG등 4대 통신장비제조업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일부 공고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PCS사업의 경우 선정사업자를 4대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4대 장비제조업체 및 이들 4대 장비제조업체가 아닌 기업이 각각 주도하는 유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한국통신이 자회사를 설립, 경영을 주도하는 유형 등 모두 3개로 나눠 1개씩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회고.

“사업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것은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래는 ICT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업과 관련기기산업을 육성해 구매력을 키우고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제조업 육성이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켜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유형별로 구분키로 한 것입니다. 대기업의 경제적 집중완화도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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