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996년 6월 선정할 PCS사업자 수를 발표했다.
PCS의 경우 한국통신, 통신장비제조업체, 非장비제조업체가 주도하는 3개로 사업자 유형을 구분, 각각 1개씩 선정키로 했다. 사업자 수는 3개로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한국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대기업들로서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전체에서 2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별로 1개씩을 선정키로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통부 고위관계자 B씨의 증언.
“이 장관은 공정하게 능력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재벌기업들은 ‘설마 2등은 못하랴’라며 다소 느긋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유형별로 나눈다며 기준을 변경했으니 비상이 걸렸지요.”
실무를 담당했던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서울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의 말.
“당시 이 장관의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가경제 전체를 보면서 통신정책을 결정하셨습니다. 실무진과는 접근방식이 달랐습니다. 이 장관이 우리들한테 ‘당신들이 통신정책은 잘할지 몰라도 경제경제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앞만 보지 말고 멀리 크게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
정통부는 심사과정에서 정보통신 관련 중소부품업체등 중소기기제조업 육성계획과 기업의 자금조달방식 및 사회적 책임등도 함께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수정공고안에 따르면 2차 출연금 심사시 같은 액수의 출연금을 적어냈을 경우 1차 심사 점수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또한 PCS사업의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참여기업도 사업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일회사, 단일기술, 단일표준하에 지역(권역)별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차심사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주주 구성 내역, 정보통신관련 중소기기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지원계획, 참여 업종수 및 최근 5년간 기존 기업인수와 신규업종진출 유무, 자금조달방식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하고 기업 경영의 도덕성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업자 선정 수정안 공고에 따라 재계의 사업권 획득을 위한 삿바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전략적 제휴도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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