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1월29일 금요일 오후2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재경부장관 역임.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박성득 기획관리실장(정통부차관 역임,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차관. 현 한국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이사장), 안병엽 정보화기획실장(정통부장관. 17대 국회의원 역임) 등 정통부 간부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계철 차관(한국통신사장 역임. 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은 해외 출장이어서 불참했다.
당시 통신과학기술위원장은 강창희 의원(사진. 과기학기술부장관.자민련 사무총장. 원내총무.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역임)이었다.
이날 통신과학기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통부가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원칙에 배치되는 코미디같은 헤프닝이 벌어졌다.
정통부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자 위원회는 법률안소위원회를 구성해 내용을 심의했다. 소위원장은 유용태의원(노동부장관 역임)이 맡았고 위원은 김충일, 박성범(KBS앵커. 한나라당서울시당위원장 역임), 이상희 (과기처장관 .국화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역임. 현 대한변리사회장),김영환(과기처장관 역임. 현 국회지식경제위원장),정호선(현 세계학생UN본부장). 조영장의원(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임. 현 밀레니엄인천회장) 등이었다.
오후2시39분.
예정시간을 넘겨 강창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성원이 되었기에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유용태 소위원장께서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태 법률안소위원장이 법률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소위에서 심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중 제15조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원 소속으로 할 경우 유능한 정보통신인력을 양성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진의 교수겸직 등으로 연구원 고유기능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자는 의견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이른 시일안에 연구원에서 분리, 독립시키자는 조건을 붙이자는 의견,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시킨다는 취지를 법 조문에 반영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정통부가 대학원대학 설립 추진계획에 충분히 반영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촉구키로 하고 원안대로 인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강창희 위원장=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이없습니다’라고 의원중에서 말함). 그럼 전기통신기본법개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강의원장은 이어 의사봉을 “땅땅땅”힘차게 두드렸다. 강봉균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감돌았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터졌다.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한 후 다음안건으로 넘어가려 하자 남궁진(문화부장관 역임),조홍규(한국관광공사사장. 성균관이사장 역임), 장영달의원(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역임) 등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과 대학원대학 설립참여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개정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영오의원(국회의장 역임)이 정회를 요구했다. 다시 회의가 속개됐지만 이들은 개정법률안을 재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봉균 장관이 발언대에 나섰다.
“대학원대학설립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 반영해 정통부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설립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이 이번에 통과돼야 1998년 3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심지어 소위원으로 참여했던 모의원조차 재심의 주장에 동조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창희위원장이 기가막히다는 표정으로 목청을 높였다.
“아니 조금전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만약 이견이 있다면 가결전에 발언을 해야지 가결해 놓고 다시 논의하자니 말이 됩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몰라서 하시는 말입니까 ”
유용태 소위원장도 나서 “원안대로 가결해 놓고 무슨 소리냐”며 재심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결된 법률안을 재심의하자고 주장하는 코미디같은 상황은 6시에 종료했다. 재심의를 주장한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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