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3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결정했다.
이강국 소장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5 제 1항 제 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릴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했으며 주요 포털과 언론사 사이트를 비롯해 140여 개가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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