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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법원에서 무죄 선고

사람들

by 문성 2016. 10. 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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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1.사진)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겼다고 보기에는 증거와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호창성 대표는 이번 재판이 선진 기술창업투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팁스제도가 올바르게 평가됐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죄 판결로 위축됐던 투자가 활성화 되고, 벤처 생태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 대표는 2014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5개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게서 29억원 상당 회사 지분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팁스는 중소기업청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민간투자회사가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을 투자하면 중기청이 연구개발자금 등 최대 9억원을 지원한다.

 

재판부는 "스타트업 특성상 자본에 비례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경험이나 지식·노하우·사업성과 연관성·유무형 지원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종합 고려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이에 비춰 호 대표 등이 투자자들과 미래 가치를 토대로 체결한 계약을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보조금 취득에서도 팁스 운영지침을 따르고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만한 방법은 쓰지 않았다""검찰이 주장한 사기·알선수재 혐의 등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벤처 1세대'로 유명한 호 대표는 200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Viki)를 창업하고 이를 2013년 일본 라쿠텐에 2억 달러(2300억원)에 매각하면서 국내 벤처투자계에 신화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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