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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연구개발 제도 개선…수요.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산업. 국토. 특허

by 문성 2019. 8.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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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우리 기술력을 키워 일본을 넘어서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산업부)은 8일 오후 3시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우선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수요자인 대기업과 공급자인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수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로드맵과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 우려 등으로 협력을 꺼려왔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주도의 R&D 사업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때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선 지원하고, 공동 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우대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R&D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해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활용한다.

 

산업부는 필요하면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국내외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도전적 R&D를 장려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 등에서 제외되도록 부담을 경감한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한다. , 수행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할 경우는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화학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해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 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을 내놓았다.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스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컴퓨터수치제어(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 부품 기술 자립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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