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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