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할 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입 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소를 옮기면 각 기관마다 요금 감면 신청을 일일이 했고 재신청을 하지 않을 땐 요금 감면 혜택을 중단했다.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을 뿐,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각 기관 사이트를 접속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행안부는 지역난방 요금에 한해 우선 시행한 뒤 내년 3월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으로 통합신청 가능 범위를 늘릴 계획이다.
복지 및 보훈 대상자와 다자녀가구 등은 TV수신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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