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골자는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하고,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취득세 제도가 바뀐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여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 ~ 7.5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5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또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5~9억원 구간의 주택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받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하여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특례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하지만,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왜 6~9억원 구간만 세율을 바꾸는지?
▲현행 취득세율의 문턱효과는 6억원과 9억원에서 발생하므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세분화함
9억원 초과 구간까지 세율을 세분화하는 경우 세율인상이 불가피하므로, 현행 최고세율을 유지함
- 세율계산법이 복잡해서 일반국민들이 쉽게 알기 어려운데?
▲가격별 세율표 제공과 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음.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및 각종 부동산 관련 앱을 통해서 개정된 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고, 부동산 포털에서도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
-지방세법 시행일 전에 계약한 주택도 적용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을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일)하는 경우는 종전 세율(1~3%) 적용함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취업해 소득이 있는 자녀도 1세대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라면 1세대에 포함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등록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재도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1~3%) 적용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일반 세율(4%)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됨
-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나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서 제외함. 다만,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취득시점*에 주택으로 산정함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상속 등 무상승계취득은 별도의 세율체계가 적용됨
- 법인도 적용되는지
▲법인은 세대 개념이 없으므로 비적용함
- 허위신고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세무서장 등이 양도소득세 등 신고를 받거나 세무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자료나 부동산 실거래신고 조사 결과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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