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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32>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0. 8. 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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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여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덥고 길었다. 이 무렵, 재계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통신사업자 허가방식이었다. 정부가 7월4일 PCS 등 7개분야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다음 수준은 사업자 수와 허가 방식에 눈이 갈 수 밖에 없었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인 통신사업권을 누가 확보하느냐는 기업의 흥망성쇠가 달린 사안이었다. 재계는 모든 안테나를 총 동원해 정보통신부가 발표할 허가신청 요령 시안에 촉각을 곧두 세웠다.



통신시장 개방의 완결판인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한 정보통신부는 이후 긴박하게 돌아갔다. 당시 통신정책의 키워드는 공정한 사업자선정이었다.

과거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 정치공세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정보통신부는 만전에 만전을 기했다. 두드린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 볼 정도로 신중했다.

 

정보통신부는 각 국별로 이미 발표한 기본정책 방향관련, 업무를 분담해 사업권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통신사업자 추가 허가게획 공고와 선정 작업은 정보통신지원국(국장 이성해)이 맡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용 주파수 배분및 운용효율화 방안은 전파방송관리국(국장 박영일)이 담당키로 했다. 이밖에도 업무에 따라 각 국별로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8월 10일 정보통신부 기자실.

이성해 국장(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 역임. 현 큐앤에스 회장)은 이날 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요령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통신사업권 진출의 스타트 라인에 서는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기준을 밝힌 것이다.

이 국장은 “PCS와 무선데이터통신 분야에서 전국사업자를 각각 3개씩 신규 허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계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에 가장 관심이 많았다.

또 국제전화 신규사업자는 1개, TRS(주파수공용통신)와 CT-2(발신전용 휴대전화)는 전국사업자 각 1개와 지역사업자 9개(TRS) 및 10개(CT-2)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무선호출 신규사업자는 수도권과 부산.경남권등 2개지역에 한해 각 1개씩 2개를 허가하고 전용회선사업은 희망지역별로 사업자수에 관계없이 적격업체를 신규사업자로 선정키로 했다.


허가신청법인은 다른 사업분야와 사업구역에 중복신청할 수 없되 5% 미만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며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복신청을 허용했다. 이는 한국통신을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을 위한 주도적 통신사업자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지역사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우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심사기준이었다. 정보통신부는 1차 자격심사 후 2차 기술개발출연금으로 평가하가로 했다. 1차심사 기준은 △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 설비규모의 적정성 △ 재정과 기술능력 △기술개발실적 △법인의 적정성 △기술개발 계획 등 6개항이다. 이들 심사항목에 대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2차 경쟁을 할수 있게 했다.



출연금으로 심사하는 2차 기준은 상한선 설정여부와 출연시기(일시 또는 연도별) 등에 따른 5개항이 제시됐으나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26일 공청회에서 출연금이 쟁점이 된 까닭이다.

하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기존 사업자의 경우 변경허가신청서)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출연금) △ 사업계획서(법읜의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기술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계획서와 요약본) 등 3가지였다.



사업계획서와 기술개발지원계획서는 동시 접수하며 사업계획서 분량은 전국사업자는 2백50쪽이내, 지역사업자는 1백50쪽이내, 그리고 요약문은 20쪽 이내로 작성토록했다.

정보통신부의 이날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은 지방 중견기업들이 통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 대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역 통신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런 방침은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를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허가신청요령은 이 국장과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서울. 부산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 최재유 사무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장) 등이 마련했다. 여기에 통신개발연구원 이명호 실장(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연구실장)과 최선규 팀장(현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교수), 염용섭 박사(현 SK 경영경제연구소 정보통신연구실장 ) 등이 전담팀으로 참여했다.


이런 1차 시안은 정홍식 실장과 이계철 차관을 거쳐 경상현 장관까지 보고를 했다.

경 장관의 회고.

“그 당시 무척 바빴어요. 특별히 지시한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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