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12월 14일 목요일.
이날 전국 날씨는 겨울답게 않게 모처럼 낮 기온이 영상을 기록해 포근했다. 도심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한결 활기차고 가볍게 보였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한 신규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신사업은 미래라는 씨줄과 기술이란 날줄로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만큼 재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대형 사업이었다. 삼성과 현대, LG, 대우 등 이른바 ‘빅4’는재벌기업과 중견, 중소기업들이 통신사업권을 따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이었다.
정통부는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지난 7월4일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이라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1998년까지 국내 통신사업자수를 늘려 국내 경쟁체제를 갖춘 후 외국업체들과 경쟁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정통부는 이런 정책기조에 대해 7월26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8월10일 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1차 시안에서 8월말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고 12월말까지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통부는 9월7일 이 계획을 변경했다. 12월말까지 허가신청요령을 공고하고 사업자선정은 96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정통부가 사업자 선정을 96년 4월 총선시기 이후로 미룬 것은 너무 서둘다가 특혜시비가 재연되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이었다.
경상현 정통부 장관도 기자들에게 “내년 4월 실시될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거가 끝난 5,6월 경 선정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정통부는 9월 14일 각계 인사들로 정보통신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문을 구했다. 또 전자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재계는 정통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 주시했다. 혹시 일정에 변경이 있을까 촉각을 곧두세웠다.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업체의 추가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허가요령을 발표함에 따라 통신사업 진출을 노리던 업체는 본선 출전 준비를 서둘렀다.
정통부는 허가신청 요령안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와 사전에 입장을 조율했다.
이계철 차관(한국통신 사장 역임)이 한이헌 대통령 경제수석(15대 국회의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역임. 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교장 )을 만나 내용에 관해 협의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해 경상현 장관이 허가신청요령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한 경상현 장관의 회고.
“그런 방안을 이 차관이 한 수석과 협의를 했어요. 필요하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수석은 정통부 안이 ‘좋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
한 수석의 말도 경 장관의 회고와 맥락을 같이 했다.
“청와대가 각 행정부의 정책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각 부처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역할에 치중했습니다. 청와대가 부처 일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관여하면 그 부처 장관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정통부 방안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더욱이 정통부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수석의 계속된 증언.
“당시 정통부는 경 장관이 직접 김 대통령에게 허가신청 요령에 대해 보고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경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12월 20일 개각을 단행했는데 경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그의 경질을 놓고 PCS 기술표준 때문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정통부의 요구처럼 ‘경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리를 마련해 줄 걸’하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막상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경 장관한테 참 미안했어요”
정통부는 1996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및 지역사업별로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6월중 신규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출연금을 같게 제시했을 경우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는 결정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단계 심사에서 합격한 업체는 해당 분야의 통신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업체가 제시한 출연금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국장은 “사업자 선정방식을 놓고 기존 통신사업자와 신규참여 희망업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사를 통해 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 출연금액 순으로 결정하되 만약 출연금 액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추첨방식이 정통부를 뒤흔드는 핵폭탄이 될 줄이야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로인한 상처는 깊었고 후유증은 오래 갔다.(이 이야기는 다음호에서 상세하게 다룬다)
정통부는 1차 자격심사, 2차 출연금 심사, 3차는 추첨의 순서로 사업자를 결정키로 했다. 96년 6월까지 PCS(개인휴대통신)와 무선데이터통신 분야의 전국사업자 각각 3개, 국제전화 1개를 비롯, 모두 7개 통신사업분야에서 30개 내외의 신규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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