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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59>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0. 11.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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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기획과장(서울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의 회고.

“최종안은 그동안 발표한 시안에 비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미 전자자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상태여서 선정기준이 크게 바뀐 사항은 거의 없었어요. 다만 제안요청서(RFP)에 PCS의 기술방식을 CDMA로 한다는 점을 포함시켰습니다.”


정통부가 숙고 끝에 확정한 심사기준을 잠시 살펴보자.

재계가 가장 관심을 가진 사항은 기술력과 출연금이었다.

우선 기술력 평가.

정통부는 이들 신규사업자에 대해 기술력 평가에 50%의 비중을 둔 1차 심사에 이어 서비스와 사업구역에 따라 정해진 상.하한선안에서 일시 출연금을 제시, 최고액순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그간 결정되지 않았던 2단계 심사방법 중 2차 정보통신 기술개발지원계획서(출연금)심사방식과 관련, 서비스 및 사업구역에 따라 정해진 일시출연금의 상.하한선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제시토록 하고 최고액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검토, 사업개시후 5년간 시장 누적 매출예상액의 일정비율을 산정, 제시한 일시 출연금 상한선은 PCS(1천1백억원), 국제전화(3백억원), 발신휴대전화 전국사업자(1백90억원)등이며 하한선은 상한선의 50%로 정했다.


그러나 1차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출연금을 동일하게 제시했을 경우 추첨방식으로 결정키로 확정했다.

1차 자격심사는 ▲서비스제공계획 ▲설비규모 ▲재정적능력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등 6개 사항별로 적격 여부를 평가, 각 사항별로 60점이상(1백점 만점기준),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2차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했다.


1차심사의 배점은 기술개발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에 30점, 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과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각각 20점, 나머지 사항에 각각 10점을 배정, 기술부문의 평가에 50%의 비중을 두고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하면 2차 심사는 면제키로 했다.


허가신청요령은 또 허가대상분야별 신규사업자수를 ▲국제전화 1개(전국) ▲PCS 3개(전국) ▲TRS(주파수공용통신) 10개(전국1, 지역9) ▲CT-2(발신전용 휴대전화) 11(전국1, 지역10) ▲무선데이터 3개(전국) ▲무선호출 1개(지역)등 최대 29개로 정했으며 전용회선 사업은 적격법인 모두에게 허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분야의 허가신청법인은 다른 사업분야와 사업구역에 중복신청할수 없도록 하되 5%미만의 지분참여는 가능토록 했으나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국가기간통신사업의 주도적 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PCS, CT-2 전국사업에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특정사업에 허가 신청을 낸 법인의 대주주(동일인 포함) 또는 그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도 다른 허가신청법인의 5%이상 주주가 될 수 없으며 같은 분야에 허가 신청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의 경우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촉진을 위해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등 자가통신설비보유자는 전용회선사업외에 다른 사업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지역사업에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우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PCS사업참여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16일 총자본금 2천억원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96년 3월말까지 구성해 4월에 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허가신청서(기존사업자의 경우 변경허가신청서) 정보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지원계획서(출연금) 사업게획서(법인의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기술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계획서와 요약문) 등이다.


하지만 이 허가신청요령은 발표 며칠 뒤 정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다시 통신사업자 선정은 격랑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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