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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사기판매 주의보

방송통신 . 개인정보위

by 문성 2019. 3. 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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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265G 서비스 시작을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등 사기피해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500명에 달했다.

 

또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완납처리를 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110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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